• 최종편집 2024-04-28(일)
 

 양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원사업.jpg

주택철거 75동, 비주택 31동, 지붕개량 1동 지원, 2월 21일부터 접수

 

 시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위해 4억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택 75동, 비주택(축사, 창고) 31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동의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 8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9억1,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1,130동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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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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