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0일,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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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와 송철호 울산시장(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손을 맞잡고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시티’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12장)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부·울·경,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 위한 본격 협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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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좌),이낙연 총리,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화이팅 하고 있다.

 

 김 지사 전략은 지난해 여름부터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 안에 부산과 울산시가 이에 화답하면서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 연구에는 지방자치법 통과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도“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연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도 특별연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지방분권형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자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을 지난 2010년 구성해 재난 방재, 관광, 문화, 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하여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아직까지는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울산과 협의 중에 있지만, 부산·울산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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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부·울·경 드디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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