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경남 창원(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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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부동산 이익 후 먹튀 하려는 사업시행자측에 협약해지 통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 市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호한 법적 조치로 시민 이익 지킬 것


 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 한다,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또,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 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기능 되살릴 것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이행보증금(101억 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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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실시협약 해지’ 등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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