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4일, 경남도는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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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자료사진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해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도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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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자료사진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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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자료사진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를 무너트린 결정적 계기이자 80~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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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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