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17일, 김해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에 그동안의 논란과 현재 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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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이후 긴굽 기자회견에 나선 허성곤 시장(왼)김호재 대중교통과장, 허성곤 시장 , 강삼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은 부적정 결론이 났지만 2002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56만 김해시민이 우려해온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환경문제가 대두됐고, 아직도 김해공항 소음과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직도 김해공항은 안전문제 해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국토부와 항공청은 안전한 공항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국민검증단 발표에 따르면 조종사 설문결과 75% 이상이 김해공항이 위험하다고 인정했으며 전체 항공기 사고의 70%가 이·착륙 시 발생하는데 이․착륙 안전 보장이 없으면 안전한 공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2년 중국민항기도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돗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허성곤 시장은 "현재도 김해공항에 대한 안전조치는 남쪽방향으로 착륙시 활주로 시단을 남쪽으로 이설하여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해시민은 지금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당장 해결과 대책을 수립하고,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와 소음부담금은 전액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지역의 소음피해 현실화를 위해 2019년 12월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결과 당초대비 피해 면적이 대책지역은 2.64배 증가하고 인근지역은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 이후 1년이 지나도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해시민은 소음피해 대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를 즉시 고시해야한다.

 또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소음부담금은 최근 5년간 844억원으로 이중 20%인 168억원만 김해공항에 집행되고 676억원은 다른 공항으로 자금이 이전돼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전액이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전과 소음피해 대책 수립 요구는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허 시장은 이어 “돗대산 항공기 추락, 항공기 소음 등 김해시는 김해공항과 관련해 피해만 입는 곳으로 이제 더는 이러한 피해를 김해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안전,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는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우리시는 현재 공항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56만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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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안전·소음문제 해결과 소음등고선 즉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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