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14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직무관련자의 식사 대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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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한 직무관련자에게 식권 제공으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청렴식권제는 외부체감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남도 종합청렴도 대책의 하나로, 경남도를 방문한 공사·용역·보조금 ‘직무관련자’가 내방해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남도가 부담하는 청렴식권을 제공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안내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인 직무관련자에는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단체 등 경남도 사업추진 관계자가 해당하며, 인허가나 신고 혹은 서류 발급 등 일반 민원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도는 청렴식권제가 외부민원이 많은 부서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 열리는 창원 본청 제2 구내식당에서는 더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으로, 청렴식권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 기본이자 도민의 얼굴”이라며 “더욱 청렴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 시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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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사대접’ 대신 ‘청렴식권’으로 식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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