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밀양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jpg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 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36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밀양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