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무주택 청년에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 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