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4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수질 오염, 악취, 역류 등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고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나서.png

                       고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사용자는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용기로 배출하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불법 오물분쇄기 경우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제거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 오염과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용자가 불법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분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각종 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해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대 사회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점차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만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과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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