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4일, 경남 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님해군청.jpg

남해군청 전경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다.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98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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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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