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로 일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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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도로환경 개선 위해 현장방문


 이날 현장점검은 정쌍학 의원과 인근 지역주민 10여 명을 비롯한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월영북로 일원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식당과 마트가 형성돼 있으며, 인근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정차가 만연한 구간이다. 


 최근 이 지역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 1월 19건에서 3월 95건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앱)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횡단보도 설치 및 황색복선 변경 등 교통체계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주차가능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쌍학 의원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급증하면, 관계부서에서 현장에 나와 문제를 확인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기관을 질타했다.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한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주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으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법적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과도한 과태료 부과는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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