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22일,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조례상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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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윤준영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 곳곳에서 각종 행사 및 출퇴근 시간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육, 범도민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통안전 수호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들의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준영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약 1,500여 명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경남도의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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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근거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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