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8일, 경남 양산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

 

양산시청사 전경.jpg

양산시청사 전경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됨에 따라 양산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양산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 체납액은 4억6천 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시는 이에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면서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를 펼쳐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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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조사로 분양권·입주권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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