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13일, 경남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홍보.jpg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홍보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여 특별 단속 및 계도 할 계획이며, 관내 원목생산업 5개소, 제재업 16개소, 목재수입유통업 21개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하여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올해 3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15천본의 피해목 제거하는 등 재선충 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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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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