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15일,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른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경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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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육, 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보호 정책에 관해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의원은“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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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경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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