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남 거창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039건, 1억3626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창군]1.10.(화)보도자료(거창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jpg

거창군청사 전경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1종(2만7000원), 2종(1만8000원), 3종(1만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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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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