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15일, 경남 양산시는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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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 충전소 사진


 양산시는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6월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금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주차,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늘어나는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올바른 주차질서 의식뿐만 아니라 전기차 운행자의 충전 에티켓도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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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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