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5일, 경남 사천시는 지난 4일,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시는 체납액 징수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4월에는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고질 체납차량을 일제히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또한 유보하기로 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