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5일, 경남 사천시는 지난 4일,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진]사천시청 전경.JPG

사천시청 전경


 시는 체납액 징수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4월에는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고질 체납차량을 일제히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또한 유보하기로 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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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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