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도가 높은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16일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 고성군,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긴급회의 개최.JPG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긴급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는 고성군수,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산림담당,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읍·면장 등이 참석했다.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의 대책으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산불감시원·공무원의 오후 취약 시간대(3시~5시) 단속 강화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징수를 통한 경각심 고취 ▲마을 방송과 산불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등을 논의했다.

 

 백두현 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군민들께서는 산림 연접 지역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군수는 “소각행위자와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산림 연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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