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19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법인택시.jpg

대구법인택시 자료사진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3,907명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120) 또는 택시물류과(803-35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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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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