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6일,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주시 행복지원금’지원을 결정하고, 우편물 발송,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 결과 7월 30일 기준 신청률 98%를 달성하며 지급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98% 지급, 행복한 종료 (2).jpg

‘진주시 행복지원금’ 사진

 

지급 대상자 35만 858명 중 34만 3699명 수령... 약 98% 지급 완료

 

 시는 연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50억 원을 확보하고,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했다.


 4월 11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34만 3699명이 행복지원금을 수령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초장동이 99.4%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사봉면이 94.1%로 가장 낮았다.

행복지원금 신청 기간 중 타지역 전출자, 사망자 등 신청이 불가능한 자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99.1%의 지급률을 보인다.

 

18만 1722명 온라인 신청... 높은 온라인 신청률 기록


 행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1일간 실시됐다.

행복지원금 온라인 신청률은 신청 7일 만에 27%를 돌파하고 10일 만에 43%를 기록했으며 최종 51.8%로 마감했다. 온라인 신청자 18만 1722명 중 9만 4764명(52%)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했으며, 8만 6958명(48%)이 선불카드를 신청했다.

 

 앞서 시는 진주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사용으로 지역자본의 유출을 막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방식을 결정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요 및 가맹점 등록 수 증가

 

 행복지원금으로 발행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총 95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이에 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려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8월 5일 기준 등록 가맹점 수는 12,200여 개소다.

 

 행복지원금 지급 전후 대비 2,000여 개소가 증가하면서, 등록 가맹점 수가 적어 시민의 수요가 낮았던 모바일상품권의 최대 단점이 보완됐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요 증가는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6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진주사랑상품권이 6월 초 완판되면서 당초 9월 발행하기로 한 모바일상품권 60억 원을 7월 조기 발행했고, 발행 10일 만에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역 내 소비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8월 5일 기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95억 원 중 약 85억 원이 사용됐다. 사용처는 도·소매업 47%, 음식점 29%, 병·의원 13%, 학원 7%, 기타 4% 순으로 분석된다.


 선불카드는 249억 원이 지급됐으며 선불카드에 대한 업종별 소비 형태 분석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니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효과 발생... 인구통계 정확성 제고

 

 행복지원금 지급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거주불명자 중 행복지원금 지급 기간 내 진주시에 재등록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지자 4월 11일 기준 886명의 거주불명자 중 12명이 재등록을 마쳤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된 등록외국인 중 체류지 연장을 신고한 경우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했다.

그 밖에 결혼이민자 중 등록 체류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를 안내하고 일치시키기도 했다.

 

등록외국인 4859명 중 64.2%인 3118명에 지급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주시는 행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

 

 행복지원금 안내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우즈벡어)로 제작된 행복지원금 안내문을 배부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 영어로 작성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로 신청 편의를 높여 등록외국인 4,859명 중 3,118명이 수령을 완료했다. 체류지변경, 체류기간 만료, 업무상 타시군 출타 등이 미수령 사유로 분석된다.

 

행복지원금 미신청 사유, 거주불명 12.4%, 전출 7.8% 순으로 분석

 

 시는 이의신청이 종료되는 7월 30일까지 행복지원금 미신청자를 위한 독려기간을 갖고 사망, 전출, 거주불명, 해외거주 등 행복지원금 미신청 사유를 분석했다.

 

 단순 미신청자 4861명(67.7%)을 제외하면 행복지원금 수령 불가능한 자는 총 2298명이다. 수령 불가능한 사유는 거주불명 887명(12.4%), 타시군 전출 557명(7.8%), 해외거주 348명(4.9%), 기부의사 302명(4.4%), 사망 204명(2.8%)순이다.

 

 단순 미신청자는 이의신청자 지급완료일인 8월 11일까지만 연장 지급하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완료 후 행복지원금 지급을 최종 종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이 최종 종료되면 사유에 관계 없이 추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복지원금 이의신청 인용자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지급

 

 시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행복지원금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총 72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증빙자료를 심의한 후 인용자에 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자에게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최종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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