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9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3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의결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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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장면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철영)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이 마련된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적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부서들이 참여함으로써 치안행정과 자치행정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치안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효율적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대구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구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임용권 위임 범위·절차 등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도 확정지었으며, 이 규정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구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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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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