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11일, 거창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A거창군청.jpg

  거창군청 전경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본점과 지점이 여러 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안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한 법인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4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전국적으로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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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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