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21일,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8일, 식당과 카페 등 관내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며 사업주의 중대재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중대재해예방 홍보.jpg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예시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배포, 자력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사업장에서의 안전 점검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수 구비 서류 등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건설업, 제조업 등과 같이 재해 사례가 많은 곳에 비해 음식점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업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음식점업 등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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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대재해예방 홍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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