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3일, 경남 진주시 A동물보호단체는 최근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 받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진주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jpg

                                  지방공무원법 위반

 

 진주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9일 진주A 동물보호단체가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하 피고발인) 6명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에 대해 성실의무 등을 혐의로 고발장을 진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진주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고발장에서 진주A 동물보호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온전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 한 사실을 지방공무원인 피고발인들에게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주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피고발인들은 진주A 동물보호단체가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법적 처벌 받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점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의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진주A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 및 후원금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상파 방송에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진주A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태그

전체댓글 0

  • 580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단법인 인허가 담당 경남도 공무원, 경찰 고발 당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