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7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면장 김현주)은 지난 15일, 삼산면사무소에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삼산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가해 민원인 인계).jpg

                    고성군 삼산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가해 민원인 인계)


 이번 훈련은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 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언·폭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반 편성에 따른 역할 숙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비상벨 작동 시 경찰 출동 상황 점검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날 폭력 등 긴급상황에 따라 비상벨을 누르자 고성경찰서 소속 공룡지구대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상황이 연출돼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김현주 삼산면장은 “군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면사무소를 조성할 때 비로소 양질의 행정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은 모의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민원인과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삼산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구축 ▲비상벨 설치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전화 녹음 기능 및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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