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29일, 경남 함안군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jpg

함안군청사 전경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함안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함안군은 지난해 1만1057명에게 33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만1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 원을 편성하고 그중 20억 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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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인수당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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