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31일, 경남 거제시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환경오염방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제시청사 전경.jpg

거제시청사 전경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사업장의 기계고장 등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설 연휴 전에는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거제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고·상담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055- 639-3933, 055-639-333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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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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