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4일,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이번 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5% 할인 혜택.jpg

창녕군청사 전경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낼 때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연납 중인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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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시 약 5%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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