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5일, 거창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부읍면장 등 관리자급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거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강연 시행.jpg

거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강연 시행

 

 이번 강연은 최근 불거진 거창군 간부 공무원의 성 관련 사건으로 조직 내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구인모 군수가 직접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및 유형 ▲관련 실태 및 영향 ▲관련 징계기준과 유형별 사례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참석한 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나의 언행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구인모 군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가해자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더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거창군 공직자로서 행동과 언행에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성희롱·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고충 상담창구 운영, 고충 상담원 지정·운영, 예방 지침 마련, 전 직원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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