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30일, 경남 진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주시청사 전경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911필지가 대상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