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5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4월 말까지 2023년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과원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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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회의장면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며, 세균이 나무의 꽃, 상처, 기공, 신초 등을 통해 침입 후 나무의 도관을 타고 옮겨 다니다가 결국 나무 전체를 고사시켜 과수의 에이즈라고도 불린다.

 

 특히, 병이 심해지면 감염된 조직은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배) 또는 붉은색(사과)으로 괴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고성군은 사전예방 중점기간 중 ▲화상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이동 방역수칙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관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신고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원활한 예방작업을 위해 12월 29일 농업기술과 상담실에서 상리 배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전예방 교육과 방제약품을 지급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과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만큼, 사전 동계방제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자체 예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의심주가 발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농업기술과(055-670-4222)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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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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