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30일, 경남 하동군은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AI 차단방역2.jpg

구제역 AI 차단방역 장면


 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기존에 운영하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24시간 긴급대응체계에 돌입하고 과거 방역취약요인을 검토해 차단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우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출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금지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

 

 또, 농장 간 짬짜미를 통한 AI 전파차단을 위해 산란계·종계의 노계 판매 및 이동을 금지하고, AI 발생을 원천 차단키 위해 가축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발생 차단을 위한 백신 항체 형성률이 중요한 만큼 ▲10월 우제류 일제 접종 지원 및 매달 수시 접종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로 기준치 미만 농가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하고, 우제류 분뇨의 권역 외 이동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방역추진 협조를 위해 현수막 설치, SMS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용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확립과 행정에 대한 긍정적 협조가 농가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꾸준한 농장 소독, 생석회 살포, 행정명령 이행 등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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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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