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21일, 합천군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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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 

 현재 합천군은 21곳(초등학교17, 유치원3, 어린이집1)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보호구역 4개소(묘산, 가야, 용주, 대양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군은 6월 29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 지역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주정차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정비 추진 중에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6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6월29일~7월31일)거쳐 8월3일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 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및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남 뉴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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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및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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