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제 잘못” 후회··하지만 일부 혐의 부인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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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구속수감중인 계부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부는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직도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계부는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 “욕조에 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고백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9)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곳곳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 부모는 프라이팬으로 A양의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히고 발등에 글루건을 쏘거나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발바닥 등을 지지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층 테라스에 A양을 가두고 쇠사슬을 목에 묶어 자물쇠를 잠근 채로 2일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거제와 창녕 등지에서 자신의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뉴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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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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