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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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바가 만든 유리섬유 상하수도관
밀양시 부북면 복합소재 전문생산업체인 한국화이바의 창업주 조용준 전 회장이 재직 중 방위산업과 관련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지난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자수를 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신의 막내 아들인 이 회사 조계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이바측도 조 전 회장의 책임을 물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처럼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상대로 자수와 고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9일 조 전 회장의 고소 대리인에 따르면 지씨엠물산은 한국화이바 조계찬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주요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영위기의 상태인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화이바와 자회사인 태림에서 101억6000만원을 대여하고 21억원 지급보증과 2억6400만원 담보를 제공했다. 

 2019년에도 한국화이바에서 추가로 7억 원을 대여해 총 대여금액은 108억6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18년 태림의 대여금 11억9500만 원은 상환해 모두 96억6500만 원의 대여금이 있다. 

 그리고 보증과 담보는 해지했으나, 대여금 96억6500만 원은 채권보전 조치 없이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3월께 조 사장을 비롯한 이에 공모한 임원 4명을 배임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소했다. 

 한국화이바와 자회사인 태림의 돈으로 조 대표 개인회사 채무를 탕감하는데 사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조 전 회장이 주장하는 배임혐의 주요 골자다.

 이에 한국화이바는 즉각 반발하며 조 전 회장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맞고소 했다.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지난 2009년께 지씨엠물산이 터키의 마르마르이 회사와 철도차량 도어를 수출 계약하면서 한국화이바의 보증을 요구했고, 수출 과정에 전량 불량이 발생해 보증이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여금이 발생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보증 이행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조 전 회장과 전 조문수 사장이다. 결정권자가 업무를 수행한 상대를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밀양경찰서는 조 전 회장과 한국화이바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에 각각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뉴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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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 창업주가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 배임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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