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경남 사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사천시청 전경.JPG

사천시청사 전경

 

올해 사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8% 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표준주택가격 상승, 주택 증·개축에 의한 가격 상승, 항공MRO사업 등이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 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831-28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도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68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