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19일,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2월 사용량부터 4월 사용량까지) 밀양시 전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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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홍보 전광판 사진

 

 이번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이며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0,000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 4천5백만 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3차 감면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되며 지난해 2차 감면으로 약 9억 7천7백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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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3차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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