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임대료 3개월, 관리비 6개월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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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지난 3월초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위하여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납기유예 및 관리비 일부   지원을 오는 8월까지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영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피해기간인 2~4월간 3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개별   전기·수도료를 제외한 상인 부담 관리비 전액을 6개월간 감면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료 연 25%, 관리비 월평균 77%의 인하효과를 가지며, 전체 약 1억 36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나눔과 배려가 빛나는「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며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도 120여건의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중앙지하도상가는 철저한 소독 방역 및 개인위생 관리로 감염병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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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 추가 지원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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