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도근 사천시장(75)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송도근 전 시장.jpg

송도근 사천시 전 시장

 

 이에 사천시는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 직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까지 사천시정을 이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송 시장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송 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시민들께 시정 중단이라는 불미스런 일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송 전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을 향해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갔으면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을 전하고 시청을 떠났다.

 

 한편, 송 전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 원 상당의 의류, 300만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지자금법 위반) 및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에서는 “시장으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위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2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송 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상품권 몰수을 명했다. 2심 재판부가 실제 의류구매금액을 708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추징금은 708만 원으로 1심보다 경감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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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 기각... 시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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