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선고 공판은 12일로 각각 예정돼 있어 350만 경남도민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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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로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에서 오는 11월 11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송 시장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요청한 선고 연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께 사업가 등으로부터 의류 4점과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다.

 

 또, 그는 2018년 1월께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다. 더구나 그는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을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돼 기소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죄가 인정돼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추징금 700여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명령도 받았다.

 

 11일,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고 3선 도전이 가능하다.

 

 한편, 4·7 재·보궐선거에서 잘못된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당시 책자형 공보물 등에 자신을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 군수가 정무 특보 재직 당시 급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이유로 오 군수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일게 된다.


정성수·이경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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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오태완 의령군수 ‘선고’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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