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1일,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의무자조금 단체 미 가입 농가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가수가입사진 창녕1.jpg

창녕군청 전경

 

 과수의무자조금단체 설립조건은 전국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수의 50%이상이 가입해야 하나, 현재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의무자조금 단체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대상은 과수품목(단감, 복숭아)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로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자금이다. 

 

 정부지원금과 농가 의무거출금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은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정보 제공 등에 사업비가 쓰이고 거출방식은 재배면적(㎡)당 10원으로 매년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정우 군수는 “FTA 등 수입개방 확대로 외국산 과일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생산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수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우리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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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단감, 복숭아 단체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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