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27일,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지난 25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 중립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지도담당관 공무원 선거중립 tjf명회의무, 주요 제한·금지 규정, 실무 현장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강의.jpg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지도담당관 공무원 선거중립 설명회 주요 제한·금지 규정, 실무 현장 위반 사례 등 강의 

 

 이번 교육은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됐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숙지해 행정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개입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책지원관 등 실무진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원 맞춤형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주요 제한·금지 규정, 실무 현장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직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의회의 전문성이자 신뢰의 밑거름”이라며 “철저한 법령 준수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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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전 직원 '선거 중립'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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