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9일,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의장)이 발의한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령군의회, 김규찬의원 교류협력교육.jpg

 

 의령군의회, 김규찬의원 교류협력교육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찬 의원(의장)은 “이번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대외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정해 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교육 지원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협력 성과 창출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힐링 인프라 구축 ‘가속도’

 김봉남 의원 발의, 도시공원·산책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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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보행 공간 전반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령군만의 특색 있는 힐링 인프라 구축의 길도 열었다.

    

 김봉남 의원은 “맨발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건강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 주변에서 안전하게 흙길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판곤 의령군의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인권보호 체계 전면 강화”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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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사진)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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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의장), 제정 및 교육경비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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