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19일,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올해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398군데, 가축거래상인 3군데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업.jpg

축산농가 자료사진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여부 축사 개보수증축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위생 및 방역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읍·면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령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의령군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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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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