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전년比 3.9% 증가…31일까지 납부
14일, 경남 산청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청 표지석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664건 1억 9000만 원, 사업소분 2000건 2억 2000만 원이다.
올해 주민세는 사업소분 과세대상(신규) 사업장이 87건 증가해 지난해보다 3.9% 늘어났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 원)을 합한 금액이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군청이나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