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진보당.jpg

진보당 로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더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이제야 한발짝 다가선 것이다.

 

 진보당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임을 꾸준히 외쳐왔다. 오늘 두 법안의 가결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는 바이다.


 

 대통령 거부권, 필리버스터 운운하던 여당 의원들은 돌연 본회의에 불참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쳤나 싶었지만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니 역시나 아니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국회에 불참했다는 뜻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사건 아내 표결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를 빨리 끝내 탄핵 표결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술수였다. 여전히 국민과 싸우겠다는 여당의 악다구니는 꺾이지 않은 모양이다. 

 

 민의에 따라 정치하는 게 아니라 윤심따라 정치하는 여당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동관 지키기라는 정략 택했으니 여당은 더이상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가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생각도 말라.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이 보호되고 방송3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에 이제 여당의 몽니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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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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