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공설화장시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1월 1일부터 시행
31일,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은 밀양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1월 1일부터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확인·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서류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화장시설 이용 시 감면 대상자 증빙에 필요한 국가유공자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 이용 접수 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 하면 고인의 화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민 이사장은 “디지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