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 달라지는 104개 시책 발표
‘경남도민연금’,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등 복지·보건 분야 38건 중점 추진
30일, 경남도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발표했다.
경남도청사 전경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서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8건의 시책을 발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남 도민연금을 본격 시행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 15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 →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로운 노후를 지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전문 의료진 등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기에 ▲경남형 통합돌봄과 체계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도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현장 밀착형 복지'를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생필품(5개 품목 내외)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기존 1,600만 원 이하 →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함으로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3,500원 → 4,000원으로 인상해 식사 질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3,500명 → 4,000명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경남형 통합돌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등 복지·보건 분야 핵심 시책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104가지의 사업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번 시책들이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상세 정보가 담긴 안내서는 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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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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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도입 |
⋅<신설> |
⋅대상 :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 1971. 1. 1. ~ 1985. 12. 31. 출생 - 연 소득 93,524,227원 이하(소득금액증명 기준)
⋅내용 :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 |
인구정책담당관 055-211-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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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
⋅<신설> |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지원 ⋅1개소당 태양광 2~10㎾ 설치 지원 |
에너지산업과 055-211-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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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푸드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
⋅<신설> |
⋅대상 : 먹거리 어려움 겪는 도민 누구나 ⋅지원기관 : 도내 9개 푸드마켓·뱅크 - 창원, 김해, 진주, 통영, 거창, 산청 + 3개소 추가 예정 ⋅내용 : 방문자 1인당 3~5개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절차 : 1회차 방문시 먹거리 조건없이 제공, |
복지정책과 055-211-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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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6.25참전유공자 월 12만원 ⋅월남참전유공자 80세 미만 월 10만원 ⋅월남찬전유공자 80세 이상 월 12만원 |
⋅6.25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복지정책과 055-211-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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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복지프로그램 지원 |
⋅<신설> |
⋅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장소 : 시⋅군통합지방보훈회관
⋅내용 : 보훈문화프로그램(체육·문화·여가 등) 운영 및 |
복지정책과 055-211-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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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원금」선정 기준 완화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 1,600만원(4인) 이하
⋅내용 : 생계(1인 783천원,4인 1,994천원),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 1,800만원(4인) 이하 ⋅내용 : (동일) |
복지정책과 055-211-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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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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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 195만1,287원 -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 243만9,109원 -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 292만6,931원 -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 304만8,887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39만 2,013원(1인) - 393만 2,658원(2인) - 502만 5,353원(3인) - 609만 7,773원(4인)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 207만8,316 -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 259만7,895 -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 311만7,474 -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 324만7,369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원(1인) - 419만 9,292원(2인) - 535만 9,036원(3인) - 649만 4,738원(4인) |
복지정책과 055-211-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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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내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부과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10%부과) |
⋅내용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폐지 |
복지정책과 055-211-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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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통합돌봄 전시군 본격 시행 |
⋅내용 : 시군별 돌봄서비스 개별 제공 |
⋅내용 : 기본서비스(공통 9개*) + 시군 특화(2~3개**) *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클린버스, 대청소, 통합돌봄버스, 경남형 이웃돌봄, 일시주거지원
**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필수) 등 |
통합돌봄과 055-211-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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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운영 |
⋅<신설> |
⋅내용 : 복지 정보와 자원을 한번에 검색하고, 각종 - 복지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적용 인공지능 상담(문자‧음성)
- 복지서비스 목록 제공 및 신청, 도움신청, |
통합돌봄과 055-211-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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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 |
⋅신청기간 : 45일 정도 ⋅난청기준 - 양쪽 41~59dB 또는 - 한쪽 80dB미만, 반대쪽 40dB미만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2회 운영 |
⋅신청기간 : 75일 정도(25. 12. 22 ~ 26. 2. 27) ⋅난청기준 - 양쪽 41~59dB 또는 - 한쪽 80dB미만, 반대쪽 60dB미만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3회 운영 |
노인정책과 055-211-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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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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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 (지원단가) 3,500원 - (지원인원) 3,500명 - (명칭) 무료경로식당 |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 (지원단가) 4,000원 - (지원인원) 4,000명 - (명칭) 나눔경로식당 |
노인정책과 055-211-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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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마음채움버스 확대 운영 |
⋅내용 : 어르신의 대형 빨래(이불 등) 어려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버스 7대 운영 |
⋅내용 : (동일) ⋅버스 8대 운영 |
노인정책과 055-211-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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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활성화 지원 |
⋅운영비 월 12만원(개소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1개소 지원 |
⋅운영비 월 13만원(개소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9개소 지원 |
노인정책과 055-211-4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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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상 |
⋅월 29만원 지원 |
⋅월 30만원 지원 |
노인정책과 055-211-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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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돌봄서비스) 아동당 연간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대상 : (동일) ⋅내용 : (동일) - (돌봄서비스) 아동당 연간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장애인복지과 055-211-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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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도입 시행 |
⋅<신설> |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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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신설 및 판정기준 완화 |
⋅<장애유형 신설 및 완화> |
⋅장애 신설(췌장)
-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 진단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 확인 또는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장애기준추가(심장, 간) -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심장)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C등급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간) |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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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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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시간당이용요금) 12,180원 ⋅(시간당활동수당) 10,590원 ⋅(본인부담금추가지원) 다자녀(10%) ⋅(야간긴급돌봄) 지원없음 ⋅(돌보미수당) 영아수당1,500원 ⋅(소득기준 /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 75% 이하 / 85% ~ 75% - 75%~120% / 60% ~ 40% - 120%~150% / 30% ~ 20% - 150%~200% / 15% ~ 1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시간당이용요금) 12,790원 ⋅(시간당활동수당) 11,120원 ⋅(본인부담금추가지원) 다자녀(10%),인구감소지역(5%) ⋅(야간긴급돌봄) 전액지원(중위소득75%이하) ⋅(돌보미수당) 영아수당2,000원, 유아수당1,000원 ⋅(소득기준 /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 75% 이하 / 85% ~ 80% - 75%~120% / 60% ~ 50% - 120%~150% / 30% ~ 25% - 150%~250% / 15% ~ 10% |
여성가족과 055-211-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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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5~10만원(인, 월) ⋅학용품비 9.3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5만원(가구, 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10만원(가구, 월) |
여성가족과 055-211-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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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강화 |
⋅<신설> |
⋅대상 : 아동학대 판단 전 아동(가정) ⋅내용 :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 교육 등 심리⋅정서 회복지원 ⋅지역 : 시범운영(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보육정책과 055-211-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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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 사업 |
⋅대상 : 생후 5~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내용 : 친환경 농축수산물 150종 지원 ⋅지역 :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밀양, 전 군부) |
⋅대상 : (동일) ⋅내용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간편식 등) 2,324종 지원
⋅지역 :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 |
보육정책과 055-211-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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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아 * 단, 2세는 1개 항목(시도특성화비)만 지원 |
보육정책과 055-211-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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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
보육정책과 055-211-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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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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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
⋅<신설> |
⋅대상 :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직원 ⋅내용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공제상품 가입 - 변호사 선임 비용(형사방어비용) : 500만원 이내 실비 보상
- 형사 분쟁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심리지원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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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확대 시행 |
⋅대상 : 주간 마을돌봄기관 등록 이용자(만6~18세) ⋅기관 : 12개소 ⋅시간 : 22시까지 |
⋅대상 : (동일) + 긴급상황시 누구나(만6~12세) ⋅기관 : 31개소 ⋅시간 : 24시까지 |
보육정책과 055-211-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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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
⋅대상 : 만 8세 미만 ⋅금액 : 월10만원 |
⋅대상 : 만 9세 미만 ⋅금액 - 비수도권 10.5만원(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1만원(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12만원(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시(+1만원) |
보육정책과 055-211-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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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사업재개> ※ 18~22년 시범사업 |
⋅대상 : 늘봄학교 참여 학생(1~2학년) 32,065명 ⋅내용 : 방과후 늘봄학교 참여학생 과일간식 제공 - 주1~3회, 연 30회 내외, 회당 150g내외 컵과일·파우치 등 |
농식품유통과 055-211-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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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 가구(기준중위소득32%이내)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사업량:5,800호 |
⋅(동일) + 청년(만34세이하)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사업량 : 9,848호 |
농식품유통과 055-211-6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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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대상 : 임산부(신청일 현재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 지원인원 : 4,500명 - 1인당 지원액 : 연 30만원 |
⋅대상 : (동일) ⋅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 지원인원 : 8,800명 - 1인당 지원액 : 연 24만원 |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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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
⋅도 자체사업으로 밀양시 시행중 |
⋅국가사업으로 지역 확대 시행 |
스마트농업과 055-211-6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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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책명 |
현 행 |
변 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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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 사업 시행 |
⋅<신설> |
⋅섬 주민 비대면 원격진료, 약 처방 및 약 배송, |
어촌발전과 055-211-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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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트온(ON) 심장재활 교육사업 |
⋅<신설> |
⋅대상 : 급성기 심장질환으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내용 : 재활의학 전문 의료진 참여하에 교육자료, 웨어러블디바이스, 운동기구 등을 활용하여 운동·약물관리·영양관리·자가관리 교육을 포함한 통합관리 기반의 ⋅지역 : 4개 지역보건소 공모 선정 예정 |
보건행정과 055-211-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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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온(ON) 재택의료 |
⋅<신설> |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
⋅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지역 : 창원시(마산의료원) |
의료정책과 055-211-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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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
⋅대상 - HPV 접종 : 12~26세 여성(단, 18~26세의 경우 저소득층)
- 인플루엔자 접종 : 임신부, 65세 이상, |
⋅대상 - HPV 접종 : (동일) + 12세 남아(2014년도 출생) - 인플루엔자 접종 : (동일) + 생후 6개월~14세(2012년도 출생) |
감염병관리과 055-211-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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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
⋅병⋅의원급 한정하여 확진 검사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 가능(단, 최초 1회 한정 상한액 70천원) |
감염병관리과 055-211-7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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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 |
⋅<신설> |
⋅식품・축산 분야소규모 해썹 인증 업체 대상 심사를 |
식품위생과 055-211-5032 동물방역과 055-211-6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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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상한 확대 |
⋅51세~70세 여성농업인 - 짝수년도(짝수년생), 홀수년도(홀수년생) |
⋅51세~80세 여성농업인 - 짝수년도(짝수년생), 홀수년도(홀수년생) |
농업정책과 055-211-6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