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30일, 경남도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발표했다.

 

경남도청사 전경.jpg

경남도청사 전경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서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8건의 시책을 발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남 도민연금을 본격 시행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 15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 →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로운 노후를 지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전문 의료진 등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기에 ▲경남형 통합돌봄과 체계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도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현장 밀착형 복지'를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생필품(5개 품목 내외)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기존 1,600만 원 이하 →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함으로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3,500원 → 4,000원으로 인상해 식사 질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3,500명 → 4,000명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경남형 통합돌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등 복지·보건 분야 핵심 시책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104가지의 사업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번 시책들이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상세 정보가 담긴 안내서는 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신설>

대상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 1971. 1. 1. ~ 1985. 12. 31. 출생

연 소득 93,524,227원 이하(소득금액증명 기준)

내용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
(연최대24만원,최대10년간240만원지원)

인구정책담당관

055-211-2243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신설>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지원

1개소당 태양광 2~10㎾ 설치 지원

에너지산업과

055-211-2283

경남푸드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대상 먹거리 어려움 겪는 도민 누구나

지원기관 도내 9개 푸드마켓·뱅크

창원김해진주통영거창산청 + 3개소 추가 예정

내용 방문자 1인당 3~5개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절차 : 1회차 방문시 먹거리 조건없이 제공,
2회차 상담 필요

복지정책과

055-211-4814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6.25참전유공자 월 12만원

월남참전유공자 80세 미만 월 10만원

월남찬전유공자 80세 이상 월 12만원

6.25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월 12만원

복지정책과

055-211-4824

보훈단체 복지프로그램 지원

<신설>

대상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장소 군통합지방보훈회관

내용 보훈문화프로그램(체육·문화·여가 등운영 및
참가자 점심 지원

복지정책과

055-211-4825

희망지원금선정 기준 완화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 1,600만원(4) 이하

내용 생계(1인 783천원,4인 1,994천원),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교육시설이용연료비,
해산장제비전기요금)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위소득 90%이하 및 (금융재산기준1,800만원(4) 이하

내용 : (동일)

복지정책과

055-211-4843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생계급(중위소득의32%) : 1951,287

의료급(중위소득의40%) : 2439,109

급여(중위소득의48%) : 2926,931

육급여(중위소득의50%) : 3048,887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39만 2,013(1)

- 393만 2,658(2)

- 502만 5,353(3)

- 609만 7,773(4)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기준)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 2078,316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 2597,895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 3117,474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 3247,369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1)

- 419만 9,292(2)

- 535만 9,036(3)

- 649만 4,738(4)

복지정책과

055-211-4845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부과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10%부과)

내용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폐지

복지정책과

055-211-4845

경남형 통합돌봄

전시군 본격 시행

내용 시군별 돌봄서비스 개별 제공

내용 기본서비스(공통 9*) + 시군 특화(2~3**)

가사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클린버스대청소통합돌봄버스경남형 이웃돌봄일시주거지원

**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필수
지역수요 반영사업

통합돌봄과

055-211-4483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운영

<신설>

내용 복지 정보와 자원을 한번에 검색하고각종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플랫폼 구축운영

복지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적용 인공지능 상담(문자음성)

복지서비스 목록 제공 및 신청도움신청,
복지시설안내 포털 운영

통합돌봄과

055-211-4493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45일 정도

난청기준

양쪽 41~59dB 또는

한쪽 80dB미만반대쪽 40dB미만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2회 운영

신청기간 : 75일 정도(25. 12. 22 ~ 26. 2. 27)

난청기준

양쪽 41~59dB 또는

한쪽 80dB미만반대쪽 60dB미만

찾아가는 사후관리 서비스 18개 시군별 순회 3회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3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내용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 (지원단가) 3,500

- (지원인원) 3,500

- (명칭무료경로식당

내용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 (지원단가) 4,000

- (지원인원) 4,000

- (명칭나눔경로식당

노인정책과

055-211-4864

찾아가는 마음채움버스 확대 운영

내용 어르신의 대형 빨래(이불 등어려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버스 7대 운영

내용 : (동일)

버스 8대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4

경로당 활성화 지원

운영비 월 12만원(개소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1개소 지원

운영비 월 13만원(개소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7,809개소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83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상

월 29만원 지원

월 30만원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9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돌봄서비스아동당 연간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대상 : (동일)

내용 : (동일)

- (돌봄서비스아동당 연간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장애인복지과

055-211-514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도입 시행

<신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장애유형 신설 및 판정기준 완화

<장애유형 신설 및 완화>

장애 신설(췌장)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 진단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 확인 또는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기준추가(심장)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심장)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C등급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시간당이용요금) 12,180

(시간당활동수당) 10,590

(본인부담금추가지원다자녀(10%)

(야간긴급돌봄지원없음

(돌보미수당영아수당1,500

(소득기준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75% 이하 / 85% ~ 75%

- 75%~120% / 60% ~ 40%

- 120%~150% / 30% ~ 20%

- 150%~200% / 15% ~ 10%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시간당이용요금) 12,790

(시간당활동수당) 11,120

(본인부담금추가지원다자녀(10%),인구감소지역(5%)

(야간긴급돌봄전액지원(중위소득75%이하)

(돌보미수당영아수당2,000유아수당1,000

(소득기준 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75% 이하 / 85% ~ 80%

- 75%~120% / 60% ~ 50%

- 120%~150% / 30% ~ 25%

- 150%~250% / 15% ~ 10%

여성가족과

055-211-524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5~10만원()

학용품비 9.3만원()

생활보조금 5만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

학용품비 10만원()

생활보조금 10만원(가구)

여성가족과

055-211-5245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강화

<신설>

대상 아동학대 판단 전 아동(가정)

내용 심리검사 및 치료부모 교육 등 심리정서 회복지원

지역 시범운영(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보육정책과

055-211-4754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생후 5~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내용 친환경 농축수산물 150종 지원

지역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밀양전 군부)

대상 (동일)

내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간편식 등) 2,324종 지원

지역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
(통영사천밀양전 군부)

보육정책과

055-211-4764

2~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대상 어린이집 이용 2~5세아

, 2세는 1개 항목(시도특성화비)만 지원

보육정책과

055-211-4774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도내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보육정책과

055-211-4774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신설>

대상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직원

내용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공제상품 가입

변호사 선임 비용(형사방어비용: 500만원 이내 실비 보상

형사 분쟁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심리지원 비용
(치료 및 상담비): 200만원 이내 실비 보상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확대 시행

대상 주간 마을돌봄기관 등록 이용자(6~18)

기관 : 12개소

시간 : 22시까지

대상 : (동일) + 긴급상황시 누구나(6~12)

기관 : 31개소

시간 : 24시까지

보육정책과

055-211-4783

아동수당 확대

대상 만 8세 미만

금액 10만원

대상 만 9세 미만

금액

비수도권 10.5만원(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1만원(밀양함안창녕산청거창)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12만원(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시(+1만원)

보육정책과

055-211-4784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사업재개>

※ 18~22년 시범사업

대상 늘봄학교 참여 학생(1~2학년) 32,065

내용 방과후 늘봄학교 참여학생 과일간식 제공

1~3연 30회 내외회당 150g내외 컵과일·파우치 등

농식품유통과

055-211-6413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 가구(기준중위소득32%이내)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사업량:5,800

(동일) + 청년(34세이하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사업량 : 9,848

농식품유통과

055-211-645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임산부(신청일 현재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내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지원인원 : 4,500

- 1인당 지원액 연 30만원

대상 : (동일)

내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회 이상 공급

지원인원 : 8,800

- 1인당 지원액 연 24만원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도 자체사업으로 밀양시 시행중

국가사업으로 지역 확대 시행

스마트농업과

055-211-6335

 

 

 

제도 및 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사업 시행

<신설>

섬 주민 비대면 원격진료약 처방 및 약 배송,
진료 관리 실시

어촌발전과

055-211-3255

경남 하트온(ON) 심장재활 교육사업

<신설>

대상 급성기 심장질환으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19세 이상 도민 120

내용 재활의학 전문 의료진 참여하에 교육자료웨어러블디바이스운동기구 등을 활용하여 운동·약물관리·영양관리·자가관리 교육을 포함한 통합관리 기반의
맞춤형 심장재활 6주 프로그램 제공

지역 : 4개 지역보건소 공모 선정 예정

보건행정과

055-211-4923

집으로 온(ON) 재택의료

<신설>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

내용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창원시(마산의료원)

의료정책과

055-211-5053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대상

HPV 접종 : 12~26세 여성(, 18~26세의 경우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접종 임신부, 65세 이상,
생후 6개월~13

대상

- HPV 접종 : (동일) + 12세 남아(2014년도 출생)

인플루엔자 접종 : (동일) + 생후 6개월~14(2012년도 출생)

감염병관리과

055-211-7623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의원급 한정하여 확진 검사비 지원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 가능(최초 1회 한정 상한액 70천원)

감염병관리과

055-211-7635

스마트 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

<신설>

식품축산 분야소규모 해썹 인증 업체 대상 심사를
통해 스마트 해썹 구축비 지원(최대 1,200만원)

식품위생과

055-211-5032

동물방역과

055-211-658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상한 확대

51~70세 여성농업인

짝수년도(짝수년생)홀수년도(홀수년생)

51~80세 여성농업인

짝수년도(짝수년생)홀수년도(홀수년생)

농업정책과

055-21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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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6년 달라지는 104개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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