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6일, 경남 밀양시는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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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사 전경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차량 및 CCTV를 이용한 체납차량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유보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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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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