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19일, 정의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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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창섭 정의당 도당위원장 등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도 벌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신 보수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집권여당으로서 무능과 염치없음과 결단력 없음을 그리고 책임정치의 실종을 만천 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라며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당은 “경남은 창원·거제·김해·사천·양산 등지 노동자 밀집 도시로서 산재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지역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당은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이영실 경남도당 의원단 대표·박종철 경남도당부위원장·이소정 경남도당부위원장·최영희 창원시의원·이성훈 창원시마산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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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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